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과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분리 보호와 통합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같은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를 방지하려면 가해자와의 즉각적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능력과 자녀 양육 등 사유로 분리 조치가 어렵고, 경찰이 운영하는 임시 숙소는 일상생활 불편과 자녀·반려견 동반이 어려워 실질적인 분리 보호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LH는 올해 5월부터 하남시, 하남경찰서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를 시범운영 중이며,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과 안전망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에 경기남부 전역에 안전숙소 확대를 제안해 경기도만의 선도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모델을 갖추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됐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며, 관할 경찰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따위 안전숙소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심리상담 등 일상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경기도형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는 2024년 성남시, 화성시, 군포시 들을 대상으로 6개소를 설치·운영하며, 경기남부 전역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경기북부경찰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 전역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생활편의가 향상된 실효성 있는 분리 보호조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약기관들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의성을 갖춘 안전숙소 제공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했다.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훈영 기자 hy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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