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민주·안산상록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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