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이 발의한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이 정례회를 통과해 시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장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이다.

구점자 의원은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중복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그 역할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안이다.

최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손준기 의원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라도 안전상의 문제와 연결된 긴급한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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