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내년 1월부터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올해 1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 소통하는 신계용 시장.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내년 1월부터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올해 1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 소통하는 신계용 시장.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내년 1월부터 관내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한다.

더욱이 시는 장수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의회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대체로 쉽지 않음에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업 자체 타당성을 적극 피력해 지난 4월 복지부와 협의했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9월 열린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한 차례 부결됐다.

시는 시의회와 지속 소통과 논의를 하며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를 모색한 끝에 이달 7일 열린 제28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개정된 조례는 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는 조례 개정 이전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노인들에게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로 2024년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559명 정도가 될 전망이며, 시는 매달 90세가 도래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사전 안내문을 보내 홍보할 방침이다. 장수축하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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