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면서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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