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1구역재개발위치도.<군포시 제공>
군포1구역재개발위치도.<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당동·금정동 일원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지정을 위한 법적 마지막 절차인 도시·경관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11일 전했다.

이로써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구역의 주민들에게서 입안 제안된 ▶(가칭)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가칭)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가칭)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시는 그동안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계 법령·상위 계획(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관련 기관(부서) 협의 절차와 한국감정원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 주민 의견 청취(주민설명회·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했다.

앞으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조건사항 보완)가 완료되면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을 각각 최종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3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 인프라 확보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원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하길 바란다"며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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