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따위의 부당행위를 저지른 구리시에 대해 경기도가 기관경고 조치했다.

도가 지난 9월 15∼25일 구리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구리시 소속 A공무원은 과장 들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천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또 구리시가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듯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따위의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B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C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공무원을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 감사에 단독 배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자 시장 결재를 받고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도는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처리 같은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5건을 기관경고 처분하고,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 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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