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최근 6년간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26억 원 이상 급여를 받았다며 쟁점화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관보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12억15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총 61억7천300만 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1일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를 근거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기업에서 총 26억7천598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각 기업과 대형로펌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총 4년3개월간 20억9천198만 원을 받았고, 계룡건설산업에서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2018년부터 총 5년6개월간 2억400만 원을 받았다.

오리온에서는 2018년부터 5년3개월간 사외이사로 일하며 3억2천만 원을, 케이알산업에선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지난해부터 1년3개월간 6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이후 납세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퇴직 이후인 2013년부터 따지면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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