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2천400여억 원을 편취한 일당의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원 A씨와 허위 임대인·알선책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 기소된 허위 임대인 알선책·분양대행업자 15명에겐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인천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 900여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천43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 상당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90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2천40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씨를 비롯한 이들의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에 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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