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전담 조사관에게 맡겨진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고, 학교전담경찰관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는 가운데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위촉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한다.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배경은 우리 교육현장이 바로 서지 못한 탓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지나친 외부 간섭으로 위축돼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학폭 발생 시 지금까진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을 1차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가 ‘제 자녀 감싸기’를 하거나 피·가해 학부모가 교사들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폭은 사안의 경중과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 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고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를 따져 자체 종결할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심각한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을 차단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도입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조사관을 채용할 때에는 자질 부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하고 학부모와 교사 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아이들이 학교폭력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교권이 바로 서야 공교육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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