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가량이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격을 다르게 받는 외식업체 10곳 중 9곳은 매장 가격에 비해 배달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도는 도내 외식업체 1천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와 인상 요인을 점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10∼11월 공정거래지킴이에서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 외식물가 인상 부담 요인, 배달앱 최소 주문금액을 조사했다.

1천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천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천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 원까지 비쌌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9%였다.

도가 판매 가격이 상이한 원인을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내용에서는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건(중복 답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 배달앱 최소 주문금액 평균은 1만5천130원이었다.

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지킴이에서 줄곧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