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안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법 78조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축허가를 불허했다.

강성삼 의장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명확하다면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은 이미 이축허가 처리를 근거로 하남시에 지속 요구했다.

또 강 의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만을 근거로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며 소극 행정을 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린다고 강 의장은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 의장은 지난 2년간 수차례 이축비상대책위원회(회장 방연수),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 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와 간담회를 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과 관련한 해법을 찾으려고 하남시, 이축 대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일괄되게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시 불통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생활대책 포기확약서’ 제출 시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이축허가가 가능해졌다.

강성삼 의장은 "하남교산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막대한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지역에서 함께한 주민들이 재정착할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할 시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 생활권과 직결됐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뒤늦게 바로잡았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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