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민주·화성6) 의원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는 지역구인 화성시의 신도시 건설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학교가 없으면 학생들은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월 교육부가 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신설에 대해 도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신설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을 시사한 만큼, 김 의원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신설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준비를 포함해 주민, 학부모와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해 소규모 학교 신설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사를 통한 설립 승인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체 투자 심사 통과만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한 사례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정보다 공사 진행률이 낮은 학교들의 신축 현장에는 공정 지연 점검을 나가 공사 진행을 독려하고,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면서 개교가 정상 진행되도록 꾸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가 됐음에도 여전히 교육에서는 오산시와 통합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는 불합리함을 겪는 중이다.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소방서와 경찰서 관할구역이 오산시와 독립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 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주민들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실무 TF 운영, 지역 특성과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게 도의원의 책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적의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화성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화성시만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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