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억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알렸다.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을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 중이다.

 ARS 서비스로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나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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