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총 6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2024년 예산안 일반회계 1조 2천515억 3천626만 3천 원, 특별회계 2천648억 1천900만 원등 총 1조 5천163억 5천526만 3천 원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0건 중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환한 조례안>,<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7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주임록 의장은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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