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공조 유공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고 17일 알렸다.

우리은행 선부지점 A차장은 지난 11월 23일 ATM 기계에서 5만 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외국인 피의자 B(31·여)씨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성을 의심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 묶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안심시킨 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타인 명의 카드를 대여받아 인출 중임을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인출한 597만 원과 피의자가 소지하던 987만 원까지 총 1천584만 원을 압수해 피해를 예방했다.

위동섭 서장은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도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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