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고 어려운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찰합니다."

2023년도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고유정(36·사법연수원47기)변호사가 한 말이다.

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2018년 3월부터 서울서 사선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수차례 면담으로 피고인의 인생 전반을 함께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민사보단 형사 사건에 애정이 커져 2020년께 온전히 형사 사건만 처리하는 국선전담변호인에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고 변호사는 4년간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무력감과 싸우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들과 마주하다 보니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는 설명이다.

고 변호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나 당뇨로 손·발을 절단하고 노숙 생활을 이어가는 북한이탈주민 등 상상조차 힘들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합의금 몇 십만 원이 없어 합의가 불발될 위기에 처하면 사비로 내줄까 고민(?)이 들 만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변호인으로서 피고인들 성장과정과 처한 상황을 면밀히 알고나면 ‘과연 이 사람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매일 가난과 싸우는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들에 대한 오해도 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 결과와 금전 이익이 분리되다보니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해 오롯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마다 수임료를 받는 형태가 아닌 일정한 보수가 보장된 급여 형태 탓에 ‘대충 변호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과 반대로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 합리적인 판단이 용이하단 설명이다.

피고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단 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어려운 삶 전반을 바꿀 순 없겠지만 앞으로도 맡은 사건에서 만큼은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변론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