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중앙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재정비할 길이 열렸다"며 "시는 분당신도시 재정비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 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시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시는 전체 면적 73%가 녹지로 지정돼 특별법에서 정하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기엔 한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이주단지 공급에 적극 나서 달라"며 "여기에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 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 정체도 국가단위 광역교통망 공급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건의했다.

또 "분당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하기 어려워 국가안보와 함께 주민이 수긍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