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에 취해 버스기사의 운행을 방해한 30대 여성을 검거했다.

분당경찰서는 19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내 한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버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하차시킨 뒤 지구대로 연행했다.

이어 횡설수설하며 계속 울기만 하는 A씨의 상태를 의심한 경찰은 그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