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19일 평택직할세관 3층 회의실에서 평택직할세관 및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의 해상 불법행위에 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밀수·밀입국,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 공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의 장비·인력을 지원하고 합동단속에 적극 협력한다.

세 기관이 보유한 감시자산을 활용한 밀입국, 밀수 등 사전 정보파악, 육군의 TOD를 통한 해안감시, 해양경찰의 불법선박 단속 등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의 감시자산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육상 감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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