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개 시·군의 임야 158만1천867㎡가 2025년 7월 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도는 19일 수원·화성·안산·파주·광주·군포·이천·과천·가평의 임야 158만1천8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수원·성남·화성·남양주·안산·김포·포천·여주·과천·가평의 임야 112만2천24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 또는 전부 해제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대상 토지는 아직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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