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같은 제도 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전했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에서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9월 말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포함됐다.

더불어 도는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하면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 공사품질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반영된 내용으로는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 명문화 ▶기상 조건에 따른 시공 제한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2건(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이 반영됐다. 반영된 2건을 포함한 4건 모두 주택법 일부개정(안)으로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사항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건설관계자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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