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와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ESI&D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를 포함한 시행사 관계자 5명에 관한 2번째 공판을 개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목록에 어떤 자료는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핵심 증인이라며 오 피고인을 먼저 증인신문하자고 하는데, 변호인 측도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3개월간 수사해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오 피고인을 먼저 증인신문하겠다는데, 반대 신문하려는 변호인 측이 오 피고인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파악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 5명 중 한 명인 오 피고인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아파트 시공사인 A사 차장이다.
검찰은 오 피고인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들이 담긴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의 핵심 인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은 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행위 시작점이기에 먼저 신문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대로 오 피고인부터 증인신문 진행하겠다"며 김 씨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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