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진행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와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ESI&D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를 포함한 시행사 관계자 5명에 관한 2번째 공판을 개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목록에 어떤 자료는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핵심 증인이라며 오 피고인을 먼저 증인신문하자고 하는데, 변호인 측도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3개월간 수사해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오 피고인을 먼저 증인신문하겠다는데, 반대 신문하려는 변호인 측이 오 피고인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파악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 5명 중 한 명인 오 피고인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아파트 시공사인 A사 차장이다.

검찰은 오 피고인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들이 담긴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의 핵심 인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은 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행위 시작점이기에 먼저 신문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대로 오 피고인부터 증인신문 진행하겠다"며 김 씨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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