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8건(제정 6건, 일부개정 11건 및 전부개정 1건)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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