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통령실 관계자는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출산 대책 방안으로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이밖에도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토록 유도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