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이 이뤄지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관여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2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씨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전북 임실에 있는 개인 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씨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모 씨가 김 씨의 알리바이에 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 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란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6월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 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위증 과정에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 김 씨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혀왔다.

지난 9월 이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다소 주춤했던 수사는 지난달 김 씨 1심 재판부가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면서 다시 본격화했다.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은 대표적인 이 대표의 ‘이너 서클’로 꼽힌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10여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8∼2021년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말았고,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사장이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에게 연락해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는 회유를 시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