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12월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1억 원 수준에 그쳤던 일평균 모금액은 12월 초순 3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12월 중순에는 6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되는 제도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기부액은 500만 원이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지역업체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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