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22일 상황실에서 ‘2023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김대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기업인, 시의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해 여성기업 지원시책 등을 심의·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제안설명한 후 논의·심의했다.

시는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전체 1천700억 원 중 170억 원(10%)을 여성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이차보전액(대출이자 지원)도 0.25%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에 한해 특례보증 수수료를 업체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특허 지원과 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은 40%에 해당하는 기업 분담금 중 현금 비중을 10%로 낮춰 자금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대해 지원기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총 13개 시책을 내년 실시할 예정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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