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6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 원을 지급했다고 알렸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지난 2~5월 농지면적이 가장 큰 곳에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6~9월 자격 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 지난해보다 667농가(9천만 원)가 더 혜택을 받게 됐으며, 2023년도 총 지급액은 3천953명, 102억2천700만 원으로 확정돼 지급을 완료했다.

소농직불금은 1천220명에게 13억4천600만 원을, 면적직불금은 2천733명에게 88억8천100만 원을 지급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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