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동두천시·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26일 알렸다.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지자체와 시의회에 건의했으며, 동두천시·양주시의회는 12월 정례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 중 ▶학교 대규모 시설사업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공사 ▶입찰·계약업무가 필요한 사업은 학교를 통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다.

2021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자체 조례에는 학교로만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해 학교 업무가 과중됐다.

또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 시설공사의 교육청 대집행이 금지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초자치단체 간 대응투자 지원사업이 위축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힘들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경감,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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