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은 지자체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지자체와 시의회에 건의했으며, 동두천시·양주시의회는 12월 정례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 중 ▶학교 대규모 시설사업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공사 ▶입찰·계약업무가 필요한 사업은 학교를 통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다.
2021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자체 조례에는 학교로만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해 학교 업무가 과중됐다.
또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 시설공사의 교육청 대집행이 금지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초자치단체 간 대응투자 지원사업이 위축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힘들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경감,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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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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