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를 위한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와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11월과 12월 중 공포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갖춘 산모다.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 지원받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지원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산후조리비·출생축하금 지원이 출산가정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보완해 시흥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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