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이 지정장치장(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27일 공고한다.

26일 평택세관에 따르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를 내년 1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결과 발표는 오는 3월 31일 공고된다.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관해 화주를 갈음해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해야 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출자계획, 임원현황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2024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같은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전화(☎042-481-7823) 또는 평택직할세관 물류감시과 전화(☎031-8054-7138, 713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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