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과 같이 범죄경력에 따라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가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를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의 취업 전 성범죄 들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A사업소를 주의요구 처분했다. B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지도·감독하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후 정기 진행해야 하는 범죄경력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C과 들 2개 과는 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난해 소관 기관 2곳의 취업자 들의 범죄경력을 점검하지 않아 통보 처분을 받았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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