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와 항목 확대를 비롯해 다소비 수산물과 부적합 발생 양식장 특별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양식장을 확대한다.
우선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는 올해보다 11% 많은 2만1천 건을 목표로 정하고, 조사 항목도 사용 금지 물질 7종을 추가해 195개로 확대한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토록 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으로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이 즐겨 먹는 넙치·우럭 등 5종은 특별·중점관리 품종으로 정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또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와 금지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 특별 지도·점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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