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와 항목 확대를 비롯해 다소비 수산물과 부적합 발생 양식장 특별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양식장을 확대한다.

우선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는 올해보다 11% 많은 2만1천 건을 목표로 정하고, 조사 항목도 사용 금지 물질 7종을 추가해 195개로 확대한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토록 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으로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이 즐겨 먹는 넙치·우럭 등 5종은 특별·중점관리 품종으로 정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또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와 금지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 특별 지도·점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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