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자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다. 당시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A씨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그가 곧바로 가스 밸브를 잠가 큰 피해를 막았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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