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딸과 말다툼 후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 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자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다. 당시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A씨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그가 곧바로 가스 밸브를 잠가 큰 피해를 막았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