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 내 농업인 1만 5천3명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파주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됐다.

시는 농민에게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세 차례(4·8·12월)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파주시 내 연매출액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올해부터 지역 농축협 사업장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로 추가됐다.

단,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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