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임산부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7일 알렸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임신확인서(또는 산모 수첩), 주민등록초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 교통비 영수증 등이며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적극 지원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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