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지방국세청이 5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

27일 IPA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지난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세금 504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추징 세금은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 원과 가산세 189억 원이며, 대부분은 IPA가 정부에서 무상 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됐다.

IPA가 최근 5년간 국유지인 인천신항·북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게 과세 대상인 셈이다. IPA가 사실상 국가에서 용역을 받아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그 대가로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라는 논리다.

인천국세청은 같은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IPA는 기반시설 조성 대가로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선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IPA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였을 뿐,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 없이 항만공사법에 명시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IPA는 인천국세청 과세 논리대로라면 모든 국가기관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년 1월 초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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