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명희(안양1·3·4·5·9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89차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강득구 의원실, 안양만안녹색어머니회, 안양시의회, 안양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들 유관기관과 협력해 올해 6개월간 진행한 원도심 안심통학로 프로젝트인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에서 나온 문제를 담았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아이들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주요 조례 내용은 ▶통학로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로 확대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규정 ▶통학로 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 근거 마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들 어린이 통학안전 개선 사항이다. 

장명희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길은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고, 귀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세심하게 고민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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