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 중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1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 1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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