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농업직불금 압류를 추진했다.

시는 징수 목표액 달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 농업직불금 수령대상자에 대해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과 협업해 직불금 압류 및 추심 계획을 세웠다.

농업직불금 수령대상자 명단을 수집한 후 조회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28명, 수령액 5억1천400만 원에 대한 농업직불금 사전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 독려를 통해 지방세 7천만 원, 세외수입 3천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업직불금 압류를 통한 즉각적인 추심으로 지방세 5천만 원, 세외수입 3천9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직불금 신청자의 채권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농업직불금이 압류될 경우, 직불금 지급액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지급 받게 되니 압류 전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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