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같은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1일 전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같은 도시기능을 향상한다.

또한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들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들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계획을 한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금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들을 수행한다.

마스터플랜도 조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따위를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한다.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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