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 폭행한 원장 모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들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그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도내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C(84)씨와 D(80)씨를 수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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