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1일 알렸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을 하는 0세 아동 가구에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구에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2023년보다 0세 아동은 월 30만 원, 1세 아동은 월 15만 원 인상했다. 기존 지급 대상자들은 1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오른 금액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1세반은 47만5천 원을 지원하며 0세(0~11개월)는 부모급여 100만 원의 차액인 46만 원을, 1세(12~23개월)는 부모급여 50만 원의 차액인 2만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 부담이 완화하리라 기대한다"며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육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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