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가 있는 멍게, 미더덕을 비롯한 조개류를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피낭류에 축적된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패류 생산해역 점검에서  올해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을 추가해 120개로 확대했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돼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https://www.nifs.go.kr)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으로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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