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80세(44년생), 90세(34년생), 100세(24년생)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3일 전했다.

시는 지난 해 4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마쳤으며, 군포시 노인복지 문화지원 조례를 개정해 노인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1회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80세(44년생), 90세(34년생), 100세(24년생) 노인이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축하금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 관련 기타 문의는 관할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031-390-0674, 0551)로 하면 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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