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택이다. GH는 입주대상자 150가구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주민등록 등재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과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1순위는 횟수 제한이 없고, 2순위는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된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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