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택이다. GH는 입주대상자 150가구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주민등록 등재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과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1순위는 횟수 제한이 없고, 2순위는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된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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