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 상당수 공공건물이 법적 요건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임에도 미인증 상태인 점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785개 공공건물 중 38곳이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등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은 성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을 신청했으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로 이용 중이었다.

이 밖에 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천109곳을 대상으로 시설 적합성 확인, 사후 관리 현황을 제출받아 1차 점검 후 다중시설 위주로 2차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 등 2개 시·군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오산 등 5개 시·군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5곳이 주출입구 접근로 임의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으로 부적합하게 관리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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