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4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로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586건(공사 220건, 용역 201건, 물품 165건)의 사업을 자체 심사해 발주 금액 대비 41억8천700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와함께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에서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검토가 미흡한 사항 38건을 적발해 조치하고, 공법 변경과 수량 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액은 약 17억 원으로, 시민들의 편익 시설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또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계약 전 원가 산정과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각종 시험비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돕는 필수 비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각종 수당·근로 조건 조정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비용 반영을 심사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 사업은 2억 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3억 원 이상)와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이 해당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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