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5㎏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17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도매가 5억 원, 소매가 14억8천만 원 상당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현지 공범으로부터 밀수에 성공하면 필로폰 1㎏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범행에 나섰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진 않았으나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마약 확산으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